양주소방서(서장 권선욱)는 미인증 소화기 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월까지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인증 소화기의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소방용품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단속 항목으로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를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 ▲소화기 명칭은 사용하지 않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단속 결과, 미인증 소화기를 유통하는 업체는 「소방시설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및 폐기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양주 관내 소화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 플랫폼까지 확대된다.
권선욱 양주소방서장은 “미인증 소화기 유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단속을 철저히 시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소방용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주소방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소방용품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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