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방치된 토지 활용한 ‘나눔주차장’으로 주차난 해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개발되지 않은 민간 소유의 미개발 토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나눔주차장(가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토지 소유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코리안투데이]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최근 나눔주차장 시범사업 대상지인 고산공공택지지구 일원을 점검하는 모습 
 © 강은영 기자

 

■ 고산지구 내 40면 규모의 시범 주차장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고산공공택지지구 내 청소년 문화센터 주변은 부설주차장이 부족해 지속적인 주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고산동 959-4번지 일원 5개 필지(총 1,432.8㎡)에 40면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 시민에게는 주차공간,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나눔주차장으로 지정된 토지는 1년 이상 공공 주차장으로 제공될 경우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은 최소한의 시설투자 후 운영되며, 기본적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지만 필요 시 지정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감면과 더불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시민들은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3월 조성, 4월 운영 개시…추가 대상지 지속 발굴

시는 2월까지 사업 대상지를 최종 확정한 후 토지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주차장 조성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며, 향후 추가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눔주차장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차장 확충을 넘어, 방치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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