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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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마포

원주시가 지역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에 나선다. 원주시는 오는 1월 26일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 조직을 모집하며,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상권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제도로, 전통시장과 대형 상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원주시는 해당 제도를 통해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코리안투데이]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모집 안내 © 이선영 기자

 

지정 요건은 2,000㎡ 이내의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기준 이상 밀집돼 있어야 한다. 상업지역의 경우 25곳 이상, 비상업지역의 경우 20곳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하며,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 중인 상인 3분의 2 이상이 지정에 동의해야 한다. 상권 내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다양한 실질적 혜택이 제공된다. 우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영 개선과 시설 현대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과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상권 전반의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원주시는 구역의 특성과 상권 규모,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지정할 예정이다. 단순한 점포 수 충족 여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상권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원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제도가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인 간 협력과 공동 마케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이 지역 주민의 일상 소비 공간이자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원주시에서는 이달에만 5곳의 골목상권이 신규 지정되며, 현재 총 12개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운영 중이다. 이들 상권에 포함된 점포 수는 모두 1,047곳에 달해, 골목형상점가 제도가 지역 소상공인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선영 기자:  wonju@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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