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 통과, 국가 차원 국제행사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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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마포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울산시는 국제정원박람회의 안정적 개최와 지속 가능한 사후 활용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특별법은 박람회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장치를 담고 있다. 울산시는 법안 통과 직후 박람회 준비 체계를 전면 가동하며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

 

이번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에는 조직위원회 설립의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도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조항도 포함돼 행사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 규정도 담겨 재원 조달의 유연성이 높아졌다. 박람회 종료 이후 공간과 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역시 법률로 규정됐다.

 

 [코리안투데이] (260128) 인포그래픽(특별법 및 조감도 판넬) (1)_1 © 정소영 기자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이 공포되면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명실상부한 국가 승인 국제행사로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된다. 울산시는 중앙정부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의 역할 분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산업도시 이미지를 넘어 생태와 정원을 핵심 자산으로 하는 도시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박람회 주요 무대는 태화강 국가정원과 삼산·여천 매립장 일대가 중심이 된다. 이 공간에는 전통 정원 요소와 현대적 디자인을 결합한 케이정원 개념이 적용된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한국형 정원 문화의 경쟁력을 국제 무대에 제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의 또 다른 핵심은 사후 활용이다. 울산시는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원과 녹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단순 유지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관리와 단계적 활용 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도시 환경 개선과 관광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코리안투데이] (260128) 인포그래픽(특별법 및 조감도 판넬) (1)_3 © 정소영 기자

 

울산시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국가적 행사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정원도시 울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한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다. 슬로건은 ‘산업에 정원을 수놓다’로 정해졌다. 박람회는 2028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울산 전역에서 열린다. 울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산업과 생태가 공존하는 도시 모델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통과는 대형 국제행사를 넘어 도시의 중장기 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사례로 평가된다. 울산시는 법률 시행에 맞춰 세부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시민 참여와 국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람회를 통해 조성되는 정원과 녹지 공간이 도시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 정소영 기자: ulsangangbuk@thekoreantoday.com  ] | 울산강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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