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이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숲경영체험림’ 조성 시 적용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과 산림휴양서비스를 결합한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어우러진 숲경영체험림은 임업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 [코리안투데이] ‘숲경영체험림’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 송정숙 기자 |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 0.5ha, 생산관리지역 0.75ha, 계획관리지역 1.0ha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해 임업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적용 기준을 사업계획 면적이 아닌 실제 개발(형질변경) 면적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임업인들의 사업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는 3월 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는 전국 220만 산주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산주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방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코리안투데이] ‘숲경영체험림’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 송정숙 기자 |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 체험 기회 확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변화가 산림 경영 활성화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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