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인증 절차, 사전 검증된 원료로 빠르게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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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무안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신청기업이 검증된 원료로 쉽고 빠르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원료 제조사를 대상으로 환경표지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보다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체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전 성분을 제출해 유해물질이 없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환경표지 인증 절차, 사전 검증된 원료로 빠르게 진행한다

 [코리안투데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경 © 정소영 기자

 

그러나 인증 신청기업이 원료 제조사의 영업비밀로 인해 성분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원료의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원료 제조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원료 구성성분의 화학물질 고유번호(CAS 등록번호)와 함량 정보를 제출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사용 가능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군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에코스퀘어(ecosq.or.kr) 내 환경표지 인증시스템에서 공개한다.  

 

이후 공개된 적합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은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등 환경표지 인증 심사 절차가 일부 생략되어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적합원료 공급사 참여를 희망하는 원료 제조사는 2월 24일부터 에코스퀘어(ecosq.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상시 모집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롯데케미칼 등 5개 원료 제조사와 적합원료 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기업의 46개 원료 정보를 에코스퀘어에 시범 공개한 바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상시 모집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망을 확대하고, 인증 신청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은  

> “적합원료 공급망이 확대되면 인증 신청기업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산업계가 보다 안전한 원료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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