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법인 조세회피 강력 대응…신규 조사기법 도입

Photo of author

By 코리안투데이 나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법인의 조세회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조사기법을 도입해 체계적인 세원 발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휴면법인을 이용한 중과세 회피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서울시와 협력해 시·구 합동 세원 발굴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구, 법인 조세회피 강력 대응…신규 조사기법 도입

 [코리안투데이] 중구, 법인 조세회피 강력 대응…신규 조사기법 도입  © 지승주 기자

 

중구는 지난해 현장 조사를 통해 비과세·감면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58억 원의 추가 세원을 확보했다. 올해는 자체 개발한 조사기법을 적용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보다 정밀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적정성을 전수 조사한다. 법인이 국가나 공공기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실질적으로 반대급부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의 기부채납 부동산을 조사해 불법 사례를 철저히 적발할 방침이다.

 

특히 중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휴면법인을 이용한 중과세 회피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법인이 기존 휴면법인을 인수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어, 구는 2월부터 세무서와 협력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대도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외곽 지역에 허위로 등기해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법인도 단속 대상이다.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본점을 외곽에 둔 것처럼 신고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에 구는 정밀 조사를 통해 조세 회피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의 취득세 누락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 일부 법인이 취득세 중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세율로 신고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세법을 위반한 법인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1개 반이던 세무조사 전담반을 3개 반으로 확대했다. 특히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감면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탈루 및 누락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정기·기획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오는 3월에는 서울시와 협력해 시·구 합동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세무 공무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우수사례 공유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되, 악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공정한 조세 원칙을 확립해 정당한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