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보호를 위해 ‘2024년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해 관내 389개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2023년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례 35건과 더불어 층간소음위원회 운영 기준,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 등 실질적인 관리 개선을 위한 자료가 수록되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 사례를 정리한 ‘2024년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제작해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389개 단지에 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2023년 시에서 직접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35건이 포함되었으며, 부록으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층간소음위원회 운영 기준 등이 담겨 있다. 사례집의 목적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주요 감사 사례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과정의 부적정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의 부적정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교체·보수의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 사용의 부적정 ▲계약서 공개 미비 등이 지적되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로, 입주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안들이다.
고양시는 사례집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가 사례집을 공유함으로써 관행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감사와 기획감사를 병행하고 있다. 민원감사는 입주자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로 관리비 사용이나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를 다룬다. 기획감사는 공사용역 등 입주민 부담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해 실시되며, 사전에 취약 분야를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고양시는 이러한 감사 제도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입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감사 사례집은 단지별 관리 개선뿐만 아니라 향후 시의 감사 제도 운영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