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접수된 법정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이 전년 대비 0.34%p 상승한 99.8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체계적인 민원 관리와 신속한 대응 시스템이 결합된 성과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올해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접수된 법정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이 99.87%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0.34%p 향상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법정처리기간 내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 대응의 결과다.
고양시는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새올민원이 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민원은 단축처리기간을 별도로 설정해 신속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법정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는 단축처리기한 도래 2일 전에 담당자에게 예고장을 발송하고, 기한 초과 시에는 독촉장을 보내 민원 처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처리예정일을 초과한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장과 담당자에게 자동 알림 문자를 발송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양시는 높은 민원 처리율을 유지하고 있다.
▲ 소음 민원, 지난해 대비 3,184건 감소
한편,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소음 관련 민원은 총 1,7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928건에 비해 3,184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분석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소음 민원이 가장 적었고, 반대로 창문을 열고 생활하거나 공사가 잦은 여름철에는 소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올해 7월에는 소음 민원이 385건으로 집계됐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월 822건, 6월 1,836건, 7월 1,009건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덕양구 덕은지구 지식산업센터 공사로 인한 분진 및 소음 민원이 주된 원인이었으나, 올해 대규모 공사가 일부 종료되면서 민원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생활 환경 개선
고양시는 소음 민원이 접수될 경우 각 구청 환경녹지과를 중심으로 현장 소음 측정과 행정지도를 즉시 시행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민원 처리는 시민과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행정 절차”라며, “체계적인 민원 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법정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을 높이고, 시민 불편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적극적인 민원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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