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 가능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가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더욱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의 소득, 재산, 연령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현재 1,020만 명(650만 가구)이 가입 중이다. 복지멤버십의 동시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추가 서류 없이 복지멤버십에도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다.

 

2025년부터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동시 신청으로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 계층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13종의 급여만 동시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더욱 많은 국민이 간편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 가능

 [코리안투데이] 복지멤버십 가입 화면 © 김미희 기자

 

복지멤버십은 다음의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1. 동시 신청: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선택 동의를 통해 자동 가입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3. 방문 신청: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코리안투데이] 복지로 홈페이지 화면 © 김미희 기자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 가입을 쉽게 하기 위해 동시 신청 가능한 급여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확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고, 신청 과정을 간소화해 복지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