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라는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새해 10대 시책을 발표했다.
올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전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QR코드나 IC칩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병원, 편의점 등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성인 여부 확인 시 이름과 생년월일만 표시되고 주소는 표시되지 않는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책도 마련되었다.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해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복구를 돕는다.
안전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다. 올해부터 풍수해 예방을 위한 지역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이 기존 18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된다. 정비 대상에는 하천과 배수시설 외에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포함돼 산간지역 주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극한 호우로 인한 사전 대피자를 위해 칫솔, 치약, 수건, 모포, 비누, 화장지 등으로 구성된 ‘일시구호세트’를 제공해 재난 대피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구호 급식도 개선되어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이 제공된다.
1월에는 정부 혜택을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본격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출산, 구직, 전입 등 약 1100여 개의 정부 혜택을 안내하며, 2026년까지 제공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기부자 세액공제 범위도 상한액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겠다”며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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