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설 명절 앞두고 필수노동수당 지원…공동주택 관리원·미화원도 포함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필수노동자를 위한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하며 이들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에 앞장선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 등 총 3,5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올해는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성동구는 2024년부터 공공성과 처우 개선이 시급한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연 1회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까지의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받아 설 명절 연휴 시작 전인 1월 24일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성동구, 설 명절 앞두고 필수노동수당 지원…공동주택 관리원·미화원도 포함

 [코리안투데이] 성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필수 노동자 3,500여 명에게 필수 노동수당을 지급한다
 (사진은 공동주택 관리원이 근무하고 있는 모습) © 손현주 기자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에게 직장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이는 성동구 주거 형태의 88%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으로 1,2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1인가구 소득에 해당하는 월 95,183원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다.

 

지난해 필수노동수당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2,088명, 마을버스 기사 1,387명에게 지급됐다. 이로 인해 마을버스 기사가 1년 만에 109명에서 125명으로 증가하며 운행 대수와 배차 간격이 개선되는 등 주민 편의도 크게 향상됐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2020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는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법제화되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수당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들이 창출한 노동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는 기틀”이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고용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동구는 이번 수당 지급 외에도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조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이동 쉼터 개소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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