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해양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서 피해를 입은 관내 수산물 취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점포 지원 사업’을 오는 4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최근 해양 환경 변화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매출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3년 하반기(7~12월) 매출이 전년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수산물 관련 소상공인이다.
![]() [코리안투데이] 안성시,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소상공인 점포 지원 사업’ 추진 © 이명애 기자 |
또한 연매출 3억 원 이하이면서 2022년 7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상 수산물 관련 12개 업종에 해당돼야 한다. 업체별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8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안성시청 본관 4층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구비 서류로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접수 마감 후 한 달 이내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해양 오염수 방류라는 외부 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안성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지역경제를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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