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부터 6월까지 벼, 사과, 배 등 하계작물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기 변경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익직불제, 영농정착지원 등 각종 농업 정책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농정 기초자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재배 품목, 면적, 농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으며, 올해는 계도기간이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불이익이 적용된다.
![]() [코리안투데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기 변경신고 꼭 하세요! © 이명애 기자 |
농관원은 올해 정기 변경신고제를 새롭게 도입하며, 1~3월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마쳤다. 이를 통해 2만5천여 농업경영체가 변경신고에 참여했고, 문자, 마을방송, 이장회의 등 다양한 홍보 방식이 활용됐다.
하계작물 정기 신고 기간 동안에는 지역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업인 단체 및 자조금 단체 등과 협력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며, 신고 후 현장 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직권 정정 및 농업인 통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농관원 이재철 소장은 “농업정책의 기초는 정확한 정보에서 출발한다”며 “모든 농업인은 재배작물이나 농지 변경 시, 꼭 정기 변경신고 기간에 등록정보를 갱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고는 농관원 사무소 방문, 전화(1644-8778), 또는 온라인(agrix.go.kr)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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