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38.39㎢ 자유롭게 매매 가능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31일부터 금남면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한다. 대상 지역은 용포리 등 19개 리, 면적은 총 38.39㎢에 달한다. 해당 지역은 1990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장기간 거래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오랜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번 해제가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한 매입 후 2~5년 내 이용 의무도 부과돼 자율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랐다. 금남면 주민들은 이중 규제에 따른 고충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고, 특히 인근 지역과의 차별적 규제 적용에 불만이 컸다.

 

 [코리안투데이] 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 이윤주 기자

 

이번 조치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용역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시는 해제 배경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 완화, 지가 안정, 행복도시 3·4생활권 준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단순한 규제 철폐를 넘어 주민의 실질적 권리 회복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시는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방성현 토지정보과장은 “금남면 매매 자유가 보장되면서 재산권 제약이 해소되고, 실거주와 개발 수요가 자연스럽게 정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남면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향후 개발계획과 정책 변화를 면밀히 지켜볼 계획이다. 규제 해제 이후 지역 내 거래 활성화와 기반시설 확충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금남면 해제는 단지 규제 완화가 아니다. 지역 주민에게는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재산권을 되찾는 첫 걸음이다. 지역 형평성과 자율성을 회복한 이번 결정이 균형 잡힌 도시 성장을 이끄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