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집중정리) 기간’을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 전화 납부 안내,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습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채권 등 재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처분,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안성시,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코리안투데이] 안성시,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이명애 기자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최승린 안성시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안성시의 자주재원으로,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 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 동안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는 안성시가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과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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