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낮춘다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낮춘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대출 소득기준과 금리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및 연장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금리도 상향된다. 협약 은행의 대출금리도 인하되고,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가 전액 지원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이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확대 혜택은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지원 대상의 연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9천7백만 원 이하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한, 평균 소득구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는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협약 은행은 대출 가산금리를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이는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연간 약 70~80억 원의 시민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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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낮춘다

 [코리안투데이]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포스터 © 송현주 기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도 한부모 청년에게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혜택이 신설됐다.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 대상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지원 금리 2%에 한부모가족 추가 금리 1%를 더해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비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및 확대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나 120다산콜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은행 대출 관련 상담은 협약 은행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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