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 방안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이 향후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는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하락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보장률은 65.7%에서 64.9%로 0.8%포인트 감소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급여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특히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와 검사 수가 급증하면서 의원의 보장률은 57.3%로 3.4%포인트 하락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 항목의 증가가 보장률 하락에 기여했으며,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와 같은 신규 비급여 항목이 추가되면서 보장률은 50.2%로 1.2%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포인트 증가했으며,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포인트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 비급여 표준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보고 항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068개 항목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는 단가 중심의 제공에서 벗어나 안전성, 효과성, 대체 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선택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표준코드 및 명칭 부여를 통해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2월에 수립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중증 및 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가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약품 보장성 강화, 소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약 1조 45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 보장성 강화 사례로는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의약품 보장성 강화가 있다. 예를 들어,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의 경우 본인 부담이 19.8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라자정은 6,870만 원에서 343만 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치로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화, 장애아동 발 보조기 급여화, 2세 미만 입원 진료 본인 부담 제로화 등이 시행되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는 중증 및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대상 확대가 포함된다. 방문재활서비스 도입과 요양병원 퇴원 환자의 사회복귀 지원 기준 확대 등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방안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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