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단독·다가구주택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응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 안내를 위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본격 추진한다.
![]() [코리안투데이] 성동 구청 전경 © 손현주 기자 |
‘상세주소’란 건물 내부의 독립된 공간에 동번호, 층수, 호수 등을 부여해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체계를 의미한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이미 일반화된 체계지만, 그동안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 생활 불편은 물론, 택배 분실, 우편물 오배송, 응급 구조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주택을 대상으로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 외에도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기초조사와 현장방문을 거친 후, 주민 의견 수렴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부여하며, 상세주소판도 함께 교부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져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으며, 우편과 택배 전달 오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성동구는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생활 중심의 맞춤형 행정’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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