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이재명 대통령 보건·복지 공약 뒷받침할 3대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616, 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선 보건·복지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3건의 핵심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경계선자립지원권리보장법, 약사법 개정안으로, 장애인 권익 증진과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코리안 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서미화의원실  © 두정희 기자


이번 입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경계성지능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의약품 수급불안 대응 등 주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이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위해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의 설치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관리체계 마련과 장기입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OECD 국가 대비 과도하게 긴 입원기간은 개인의 권리 침해이며, 지역 내 회복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발의된 경계선자립지원권리보장법은 새롭게 제정된 법안으로, 기존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복지 지원에서 소외됐던 경계성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은 생애주기별 교육, 직업, 의료, 주거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정을 통해 경계성지능인도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 의약품이 없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의약품 수급을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수급 대책을 수립하는 데 방점을 둔다. 이는 최근 잦은 의약품 품절 사태로 불안감을 겪는 환자들과 의료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서 의원은 이번 3대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복지 공약이 현실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입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 발의는 여당 차원에서 공약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움직임으로 평가받는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치권의 관심과 국민적 기대가 집중될 전망이다.

 

 

 [두정희  기자: dongjak@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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