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국 최초 ‘지역통합관리 조례’ 제정… 성수동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법적 토대 구축

성동구, 전국 최초 ‘지역통합관리 조례’ 제정… 성수동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법적 토대 구축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를 제정하며, 성수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통합 관리 및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코리안투데이] 지난 6월 ‘성수 타운매니지먼트 출범식’ 모습 © 손현주 기자

 

최근 성수동은 서울숲과 한강을 아우르는 우수한 입지와 독특한 분위기로 연간 3천만 명에 달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했다. 무신사, SM, 아이아이컴바인드, 크래프톤 등 다수의 대기업 및 유관기관들이 성수동에 둥지를 틀면서 문화, 경제적 활력을 얻는 동시에, 늘어나는 유동 인구와 기업 유입에 따른 환경, 안전, 행정수요 등의 지역 현안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성동구는 지난 6월 민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과 새로운 수요 대응을 목표로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를 도입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립했다.

 

 [코리안투데이] 지난 6월 ‘성수 타운 매니지먼트 출범식’ 모습 © 손현주 기자

 

‘타운매니지먼트 조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지역통합관리’는 지역 주체가 미래상을 정립하고 공공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 정비 및 활성화하는 자주적 활동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조례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지역관리협의체가 사업 실행구역, 계획 등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간의 참여 여건을 확대했다. 성동구 행정은 공공청사, 공개공지 등 공공공간 사용 허가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민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코리안투데이] 성수 타운매니지먼트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공공팝업스토어’ 모습 © 손현주 기자

 

성동구는 지난 6월 성수동 소재 기업 및 유관기관, 지역주민들과 함께 ‘성수 타운매니지먼트 출범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사업의 비전과 미래 시나리오를 공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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