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시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세법 해석 변경으로 이어졌다. 앞으로는 바우처로 이용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실상 이용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0원’이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2025년 12월 5일 한국산후관리협회와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등 돌봄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존에는 바우처 지원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고,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본인부담금 역시 면세 대상에 포함되며 사실상 전면 면세가 적용된다.
그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해당 서비스가 사회복지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라 바우처는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로 정의되며, 바우처를 제시함으로써 특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임에도 세법상 과세 판단은 이와 달랐다.
![]() [코리안투데이] 산후 도우미 바우처 ( 사진 = AI 생성 ) © 송현주 기자 |
국세청은 그간의 문제 제기와 현장 혼란을 반영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티몬 사태,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결정 등 국민 입장에서 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온 연장선상에서 이번 해석 변경도 이뤄진 것”이라며, “바우처 이용자가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대상의 복지 바우처 서비스에서도 동일한 해석이 적용돼 이용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관련 업체들의 세무 리스크도 해소될 전망이다. 2024년 말 기준, 바우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업체는 1만4,702곳에 이른다.
국세청의 이 같은 해석 변경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5호와 시행령 제35조 15호를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제공되는 용역은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본인부담금이 이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현장에서 과세와 면세 적용이 혼선을 빚었다. 이제는 바우처와 본인부담금을 구분하지 않고 서비스 전체에 면세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와 행정기관의 합리적인 유연성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저출생 대응과 같은 민감한 사회 문제에 있어 세제 측면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세금 해석을 넘어서 사회복지정책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산후도우미 이용을 꺼리게 만들던 경제적 부담 요인이 사라지며, 더 많은 가정이 돌봄 서비스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금 한 푼까지도 민생의 온도를 좌우하는 시대, 이번 조치는 숫자 너머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
[ 송현주 기자 : map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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