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홍열 집단발생 주의 홍보’

Photo of author

By 코리안투데이 평택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최근 인천 내 영유아를 중심으로 성홍열 신고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성홍열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성홍열은 A군 베타 용혈성 사슬알균(Group A Streptococcus pyogenes)의 발열성 외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인두통을 동반한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식욕부진 등이 있으며, 특히 혀가 처음에는 회백색 얇은 막으로 덮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빨갛고 오돌토돌해지는 ‘딸기혀’ 증상이 나타날 경우 성홍열을 의심해야 한다.  

 

현재 A군 사슬알균 백신은 개발 중이지만, 성홍열은 항생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옹진군 보건소는 성홍열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들이 자주 접촉하는 장난감, 문 손잡이, 식탁 등 환경 표면을 정기적으로 소독할 것을 권장했다.  

 

 [코리안투데이] 성홍열 교육자료 © 김미희 기자

 

박혜련 보건소장은 “성홍열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등원을 자제하고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며 “성홍열로 확진된 경우 항생제 치료 시작 후 최소 24시간 동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단체 생활을 하지 않도록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옹진군은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영유아들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NOTICE

언론 윤리강령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코리안투데이 편집국입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언론 윤리강령」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제15조의2 — 사진·이미지 저작권 특별 지침 신설
  • 제18조의2 — 기사 내 연락처 게재 금지 및 광고성 기사 판단 기준 신설

시행 일시

2026년 4월 7일 (목) 00:00 KST

위 시각 이후 송출되는 기사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윤리강령 전문 확인하기

모든 소속 기자는 개정된 윤리강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