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225억 원 지원…송파구

Photo of author

By 코리안투데이 평택

 

 

송파구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2024년도 특별신용보증 지원 사업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난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25억 원 증액된 총 225억 원 규모로 시행된다.

 

  [코리안투데이]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225억 원 지원…송파구  © 지승주 기자

 

지원 출연금은 총 18억 원으로, 송파구가 1억 원,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이 공동으로 17억 원을 출연했다.

 

지원 대상은 송파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후 4년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의 5년 만기다.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신용불량 정보 등재 기업, 보증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협약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의 지정 영업점에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구비서류 및 신청 절차는 송파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증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운영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고금리와 소비 위축 등 복합적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특별신용보증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NOTICE

언론 윤리강령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코리안투데이 편집국입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언론 윤리강령」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제15조의2 — 사진·이미지 저작권 특별 지침 신설
  • 제18조의2 — 기사 내 연락처 게재 금지 및 광고성 기사 판단 기준 신설

시행 일시

2026년 4월 7일 (목) 00:00 KST

위 시각 이후 송출되는 기사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윤리강령 전문 확인하기

모든 소속 기자는 개정된 윤리강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