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관내 골재 채취업체 일제 점검 실시

Photo of author

By 코리안투데이 평택

 

금산군은 5월 16일까지 관내 11개 골재 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골재 채취, 선별·파쇄 작업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업체별 장비 및 골재 채취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코리안투데이] 금산군 골재채취업체 일제 점검 모습(사진제공: 금산군청) © 임승탁 기자

 

금산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골재 채취와 관련된 다양한 민원과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점검 항목은 총 5개 항목으로, 업체마다 골재 채취 현황, 장비 점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산군은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투입해 철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관련법에 따라 골재 채취 중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금산군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골재 채취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골재 채취장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골재 채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군은 이번 골재 업체 일제 점검을 통해 민원과 재해를 예방하고, 골재 채취 작업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강력한 행정처분과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금산군의 안전한 골재 채취 환경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NOTICE

언론 윤리강령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코리안투데이 편집국입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언론 윤리강령」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제15조의2 — 사진·이미지 저작권 특별 지침 신설
  • 제18조의2 — 기사 내 연락처 게재 금지 및 광고성 기사 판단 기준 신설

시행 일시

2026년 4월 7일 (목) 00:00 KST

위 시각 이후 송출되는 기사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윤리강령 전문 확인하기

모든 소속 기자는 개정된 윤리강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