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국회 입법박람회 참가…젠트리피케이션 방지·주거안전 입법 제안

성동구, 국회 입법박람회 참가…젠트리피케이션 방지·주거안전 입법 제안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국회에서 열린 첫 번째 ‘대한민국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지방정부의 혁신적인 정책과 입법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코리안투데이]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성동구가 운영한 부스 모습 © 손현주 기자

 

이번 박람회는 국회가 주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한 국민참여형 행사로, “국민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열렸다.

 

성동구는 이 자리에서 ‘민생경제 활성화’와 ‘기후위기 극복’ 두 개 분야의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현장에서 발굴된 실질적 입법 필요 사례를 제안했다.

 

첫 번째 부스에서는 “성수동, 낙후된 준공업지역에서 세계적인 핫플레이스로!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포용도시 성동구”를 주제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과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성동구는 지역상권의 상생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아우르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현재 환산보증금 9억 원 초과 시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상권 보호를 위해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가 핵심이다.

 

두 번째 부스에서는 “주거 사각지대 ZERO! 주거안전 UP! 성동형 위험거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선보였다.

성동구는 2022년 기록적 폭우 이후 전국 최초로 반지하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최소한의 안전주거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기본법」에 최저주거기준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국회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마련한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한 법안들이 조속히 입법되어 지방자치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성동구의 참여는 지방정부가 직접 입법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 개발과 입법 제안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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