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특례 신설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춘 선택적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구역으로, 2004년 도입 이후 현재 176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일부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광고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특구로는 서울 강서구의 미라클 메디특구, 영등포구의 스마트메디컬특구, 부산 서구의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대구 중구·수성구의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 등이 있다. 이들 특구에서는 의료법, 출입국관리법, 국토계획법 등 다양한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산업의 매출 및 고용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며, 국회에서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운영과 (044-204-7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