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올해 ‘건축 인허가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신규 건축허가 처리 기간을 지난해 대비 평균 20일 앞당겼다. 처인구는 ‘인허가 종합(개선) 계획’을 시행하며 협의 및 법률검토 기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26일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처인구가 ‘인허가 종합(개선) 계획’을 실행해 신규 건축허가 인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올해 초 시행한 ‘인허가 종합(개선) 계획’을 통해 신규 건축허가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건축허가 처리 기간은 평균 52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1.5일에 비해 약 20일이 단축된 수치다. 이러한 성과는 허가담당자들의 업무처리 연찬, 의제 협의기간 관리, 그리고 보완DB 구축 등 다양한 개선안을 추가 도입한 결과로 나타났다.

 

처인구는 이번 개선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관계법령 협의기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서 생성을 자동화할 수 있는 자체 관리대장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특히, 협의기간이 초과된 민원에 대해서는 매주 집계하여 협의 지연으로 인한 시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매주 2회 건축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석이 어려운 신청건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검토 기준을 매뉴얼로 정리한 책자를 제작했다. 이 매뉴얼은 지역 내 건축사사무소에 배포되어, 법률해석에 대한 의견 공유를 통해 불필요한 법률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처인구는 상반기에 수립한 개선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하반기에 인허가 종합 개선 대책을 추가로 수립했다. 이번 하반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인허가 처리 기간 관리체계 강화 ▲안전관리예치금을 통한 건설안전 강화 ▲직무 전문성 향상 ▲공동주택 거주성 및 친환경성 향상 등으로, 처리기간 단축 및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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