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오는 17일부터 교육환경 금연 구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금연 구역이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된다.

 

이로써 교육환경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며, 해당 구역 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 금연 구역에는 일반 공중의 통행과 이용이 가능한 구역도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코리안투데이] 교육환경 금연 구역 확대 시행 홍보 포스터 © 김미희 기자

또한, 미추홀구 조례에 따라 학교 출입문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에 설정된 ‘절대 보호구역’ 금연 규정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 구역 내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리안투데이] 교육환경 금연 구역 확대 시행 홍보 포스터 © 김미희 기자

미추홀구 보건소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추홀구 보건소는 금연 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시설에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고, 구정 소식지 ‘나이스 미추’와 옥외 전광판, 구·보건소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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