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 활성화

광주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 활성화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청년이 일하고 살고 싶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을 새로 도입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 근속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2년 간 500만원을 모으면, 기업에서 200만원, 광주시에서 300만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1000만원의 공제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광주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 활성화

  [코리안투데이]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 개요 포스터 © 최효남 기자


광주시는 올해 시비 2억원을 투입해 청년 200명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300명을 신규 모집해 매년 500명 규모로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광주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월급여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이나 수혜자는 제외된다.

 

올해 신청기간은 19일부터 모집 완료 때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가입신청서‘(기업용청년용), ‘부정수급방지 확인서‘(기업용청년용)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광주기업지원시스템(www.gjbizinfo.or.kr)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원 신청자의 소득과 기업 참여요건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 공제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은 직장 적응지원 사업과 연계해 기업 CEO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년 친화 조직문화 교육과 신입 직원의 직장 적응지원 교육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또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 광주기업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장기 근속을 통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이 청년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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