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44명 출국금지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44명 출국금지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44명 출국금지

 [코리안투데이] 경기도청 전경 © 김나연 기자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동안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이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 이러한 행정제재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출국금지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 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 거래 내역과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하여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이러한 조치는 고액체납자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이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주요 사례로는 지방소득세 4억 8천만 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가족들이 빈번하게 해외 출입국을 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의 경우 6개월, 외국인은 3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이 중 361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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