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이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시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 비용을 2만 원 지원한다고 전했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 동물등록 안내 포스터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과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동물이 사망했거나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변경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동물등록 신청은 지정된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서 가능하며,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등록 방식으로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시술과 외장형 목걸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용인시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등록비용 중 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동물의 변경사항 신고는 거주지의 구청 방문을 통해서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을 참고하거나, 시 동물보호과(031-324-3466), 처인구 산업과(031-324-5347), 기흥구 산업환경과(031-324-6343), 수지구 산업환경과(031-324-8344)로 문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10월부터는 반려견이 많이 출입하는 공원과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에서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동물등록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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