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아동·청소년 건강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는 2024 8 17()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주변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3 8 16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코리안 투데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금연구역 안내 홍보물  © 안덕영 기자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범위가 30m로 확대되었다. 또한, ··고등학교 주변에도 금연구역이 새롭게 신설되어 더욱 엄격한 금연 정책이 시행된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청소년들이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각 시··구청은 해당 구역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 표지,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널리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조치가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줄이고, 교육시설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들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