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4년 9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약 두 달간 하반기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코리안투데이] 의정부시청사 ©강은영 기자 |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차량 등록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징수과 직원들로 구성된 4개 조 12명의 영치반을 운영하여,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앱을 이용해 차량 밀집 지역인 주차장, 아파트 단지, 주택가 등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후 의정부시청 징수과에 방문하면 즉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가 있을 경우 영치 이전에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영식 의정부시 징수과장은 “올해는 번호판 영치 집중 기간을 연장하여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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