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오랜 염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설치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이로써 세종시는 사법 인프라를 완비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세종지방법원의 설치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대표 발의자인 강준현 의원과 법사위 설득에 기여한 김종민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올해 6월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단 3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회기 중 여러 지방 법원의 설치법이 발의된 가운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유일하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세종시의 상징성과 시민들의 강한 염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코리안투데이] 세종행복도시 지도 © 이윤주 기자 |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가져올 기대 효과는 크다. 우선, 세종 시민들은 더 이상 대전지방법원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대전지법의 사건 접수량은 125만 건에 달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과중이 완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세종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정부 부처는 소송 대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안투데이] 세종시 3생활권 법원 검찰청 부지 © 이윤주 기자 |
또한 법원과 검찰청이 들어설 예정지 주변의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세종시 3생활권은 현재 상가 공실률이 40%를 넘는 등 상권이 침체된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 설치로 인한 법무법인과 관련 업종의 유입이 예상되면서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31년 3월 1일부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지방법원의 건립은 예산 확보와 설계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세종시는 법원행정처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착수를 준비 중이다. 또한,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함께 세종지방검찰청도 세워져, 세종경찰청과 함께 유기적인 형사소송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으로 세종시는 입법·행정·사법 기능을 모두 갖춘 진정한 행정수도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세종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지역 경제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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