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 상반기 동안 분할·지목 변경·합병 등의 사유로 발생한 3,414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 소유자 열람 의견 수렴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코리안투데이] – 토지 소유자 이의 신청 기간도 운영 – © 이명애 기자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11월 29일까지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필지는 재조사를 통해 조정 여부를 검토하며, 최종 조정된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안성시민의 부동산 관련 이해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