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최근 조치원읍 죽림리에 홍보된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현수막과 온라인 광고, 홍보관을 통한 무분별한 회원 모집이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민간임대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신고한 후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는 절차가 필수다. 특히,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조합이나 이를 임대할 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임차인 모집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조치원읍 죽림리에서 진행 중인 49층 민간임대아파트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회원 모집을 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이 홍보관에서는 임대사용권 10년 보장과 분양 전환 우선권을 내세우며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법적 신고나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회원가입자가 사업 지연이나 무산 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해당 읍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지난 7일에는 사업 시행자에게도 관련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세종시는 추가 법령 검토를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임의 단체 가입이나 출자 계약은 민사적 문제로 분류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시민들은 계약 체결 전 본인의 지위와 계약금 반환 조건을 철저히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