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에 맞춰 지난 11월 20일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번호판 영치와 영치 예고를 통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안성경찰서, 해병전우회, 어머니자율방범대 등 민·관·경 협력이 이루어졌다.
안성시는 단속 현장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4개 언어로 제작된 납부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며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체납차량 1,404대를 적발하고, 체납액 11억 4,500만 원 중 3억 6,100만 원을 징수했다”며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시의회 정천식 부의장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세무공무원들과 협력 단체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는 공정한 조세행정을 위해 시와 의회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방세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납세자 스스로 책임 있는 자세를 갖도록 유도하며 안성시의 세수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