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임대차법 발의안 세입자 보호인가 시장 혼란인가?

최근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무한임대차법 발의안이 국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와 함께 제 생각을 공유하겠습니다.

무한임대차법 발의안의 주요 내용

무한임대차법 발의안은 현재 2회로 제한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료를 고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을 기존 ‘월세 2회 연체’에서 ‘3회 연체’로 강화하고,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세입자는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도록 합니다.

무한임대차법 발의안 세입자 보호인가 시장 혼란인가?

​법안을 발의한 측에서는 이를 통해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한임대차법에 대한 개인적 반대 이유

이 법안의 취지는 분명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1️⃣ 시장 경제의 왜곡

임대료를 국가가 강제로 통제하는 방식은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납니다. 

임대인은 합법적으로 보유한 재산을 이용해 소득을 얻는 것이 기본 권리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세입자 교체를 어렵게 하면 임대인의 경제적 자유가 크게 침해됩니다.

2️⃣ 임대 공급 감소 우려

임대인이 시장에서 매물을 철회하거나 임대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면, 세입자들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공급 부족은 장기적으로 임대료의 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세입자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3️⃣ 임차인과 임대인의 균형 필요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법안도 중요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법안은 세입자 보호에만 치중되어 있어 임대인의 불만을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 공실상가들도 임대인들은 아주저렴한가격으로 임차를 시작하여 10년을 저렴하게 내놓을수 밖에 없는 상가임대차보호법때문에 임차를 안놓고 계시는분들도 있는 현실입니다.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대신, 다음과 같은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갱신 횟수 확대: 갱신 횟수를 2회에서 3~4회로 늘리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를 배려해야 합니다.

공적 주거 지원 확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세입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방지 강화: 주택 가격 대비 보증금 한도를 규제하고, 사전 경고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전세사기를 예방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무한임대차법 발의안은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지나치게 일방적인 규제로

인해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균형 잡힌 대안이 필요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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