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설 연휴 기간 동안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이 연장되었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에 병원 및 의원 등의 휴무가 최대 9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휴 기간 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이 2025년 2월 14일까지 연장된다.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이에 따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으로, 관련 의료기관들은 보관 창고 소독 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감염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한 만큼, 누가 어떤 의료폐기물을 보관할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의료폐기물 관리 및 보관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보관기간 연장에 따른 변화와준수사항은 의료 폐기물 관리의 중요한 일환으로, 배출자들이 한층 더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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