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상공인 신규 채용에 고용장려금 150만 원 지원

 

 

경기침체 속, 소상공인 고용지원 나선 강남구

강남구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지역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구는 소상공인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인당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77일부터 831일까지 강남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뒤, 해당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은 업체당 최대 2명까지 가능하며, 지원대상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한 고용주만 신청할 수 있다.

 

 

 [코리안 투데이] 강남구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금  © 백흥열 기자

 

 

2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된다. 이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신청 기간은 77일부터 88일까지며, 신청서는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고용장려금은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이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고용보험 유지 여부와 제출 서류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02-3423-5585~8)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이번 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기존 지원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 시도라며, “특히 고비용 상권인 강남에서의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강남형 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용장려금 지원은 단기적 지원을 넘어, 강남구 고유의 경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인건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동시에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기대된다.

 

[백흥열 기자:gangnam@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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