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상습절도범 검거…심야 옷장 노린 범죄 13건 적발

사우나 상습절도범 검거…심야 옷장 노린 범죄 13건 적발
✍️ 기자: 김현수

 

사우나 상습절도범이 인천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끝내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인천과 경기 일대 사우나와 찜질방에서 손님의 옷장에 있던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20대 남성을 지난 11월 6일 긴급체포하고, 이틀 뒤 구속했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사우나 옷장 노린 밤도둑…2개월 도피 끝에 긴급체포된 상습 절도범  © 김현수 기자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피해자 수는 총 13명, 피해액은 2,370만 원에 달한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2025년 9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인천과 경기 일산, 안산 등에 위치한 사우나를 돌며 심야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 손님들이 샤워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틈을 타 목욕 바구니에 놓여 있던 옷장 열쇠를 훔쳤고, 이 열쇠로 옷장을 열어 현금을 절취하는 방식이었다.

 

문제의 피의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피해 2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연수경찰은 부평 일대 원룸을 은신처로 확인하고 끝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13건 외에도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도권 일대 경찰서와의 공조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공범 존재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사우나나 찜질방을 자주 찾는 이용자들이 현금이나 귀금속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업주들도 손님들에게 귀중품을 카운터에 맡기도록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우나 상습절도범에 의한 범죄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시민들의 안전과 사적 공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우나·찜질방 업주 대상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으며, 예방과 사후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피의자에게는 형법 제329조 절도 혐의가 적용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연수경찰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유사 범죄 재발 방지에 힘쓸 방침이다.

[ 김현수 기자: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경찰청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 모바일 앱으로 더 편리하게!

코리안투데이 세종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언제 어디서나 최신 뉴스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