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1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접수한다. 사용승인 1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 유지보수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2천만 원이다.

고양시,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코리안투데이] 고양시,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지승주 기자

 

고양특례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유지보수와 안전조치를 위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3천 2백만 원(도비 9백 6십만 원 포함)을 확보했으며, 추가 지원자 확대를 위해 상반기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연립·다세대주택 등이다. 단, 고양특례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지원 가능한 공사 종류는 다양하다.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옥상방수, 지붕 기와 등) ▲옥외 부대 및 복리시설 수리 및 교체 공사(울타리, 배수로, 맨홀 등) ▲옥외 우·오수관 준설 비용 ▲노인 및 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공사 ▲옥외 공용 급수관 교체 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옥외 시설물 안전조치 공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개량·개선 공사가 포함된다. 단, 공동주택별 한 개의 공사 종류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된 사업은 5월 중 현장 실사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공동주택은 공사비의 50%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고양특례시청 건축정책과 건축지도팀에 신청서를 방문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서 양식과 안내문은 고양특례시 누리집(www.go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공용공간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공동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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