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리안투데이] 아산시청 전경 © 신기순 기자 |
사업 대상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청년(만19~만39세)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이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외 대상은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인 경우이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아산시청 공동주택과의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피해를 최소화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