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 12일,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대규모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체납 차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지역을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삼아 진행됐다.
[코리안투데이] 천안시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모습 © 신기순 기자 |
단속 결과, 총 312대의 체납 차량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9,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천안시는 또한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오병창 천안시 세정과장은 “성실히 납세하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 불편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