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7월 18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미천과 완장천 등 하천 20곳에 대해 긴급 복구공사를 시작해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13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동절기 이전에 복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시가 완장천 수해지역에 복구공사 안내를 한 모습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7월 18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미천 등 하천 20곳에 대해 긴급공사에 착수해 연내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복구 대상에는 지방하천 10곳과 소하천 10곳이 포함되며, 피해가 심각했던 청미천과 완장천, 대대천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시는 관내 수자원면허를 보유한 용역사를 통해 실시설계를 빠르게 진행하고,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 도비 8억 5,145만 원과 시비 4억 7,780만 원을 합쳐 총 13억 2,925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긴급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해 올해 안에 모든 복구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시가 자전거도로가 손상된 대대천에 복구공사 안내를 한 모습 © 김나연 기자

 

복구 대상 지역은 가재월리 974-1 일대 제방 보수가 필요한 청미천과 완장천, 자전거도로 일부가 훼손된 대대천, 그리고 금학천, 정지천, 당하천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이 유실되고 산책로 데크가 파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시는 피해 발생 직후 국도비 신청과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였으며, 설계와 공사 발주를 서둘러 동절기 이전에 모든 복구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 같은 빠른 대응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특례시는 올해 장마철 이전부터 하천과 하수도 준설, 차수벽 보강 등 예방 조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처인구 백암면 등 일부 지역에서는 2년 전보다 강한 비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과거에는 수해 복구가 지연되어 다음 해 장마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해 신속한 복구를 완료하겠다”며,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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