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제정·개정 자치법규 68건은 이날 공포하고, 규칙 13건은 오는 20일 공포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재개발 지역 소유자가 ‘정비구역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기존 60%에서 50%로 완화되었다. 이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다. 또한, ‘재건축진단’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 도시계획 조례 개정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사업 시 용적률이 상향되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 이하에서 220% 이하로 조정되었다. 또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변경 규정의 유효 기간이 3년 연장되었다.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국철 및 경전철 등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지역을 역세권으로 정의하고, 사업 운영 및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 설정에 관한 도시정비촉진 조례 개정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용적률이 최대한도의 100%를 초과하여 120% 이하인 경우, 분양주택 비율을 임대주택보다 2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
한강 생태계 보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한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유사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 및 시행계획 등을 통합·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생활 균형 실천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및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근거를 마련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 간판 디자인 발굴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조항을 마련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미관상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아동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 체계 구축 내용을 규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 시민영양 기본 조례 개정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발맞추어,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1인가구 등을 포함하고,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는 영양관리사업에 보충식품 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을 추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혜택을 시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교통소외지역 거주민, 사회적 약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 단위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확대에 따라 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버스)도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탁자’라는 용어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규정과 일치시켜 법체계의 일관성을 갖추고자 하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시 재위탁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강화한다.
○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대한 업무를 피해자의 접근성·법적 보호를 위한 공공성 및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상위법령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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