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부모를 위한 ‘돌봄복지’가 온다

 

서울시가 출산과 육아의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본격적인 ‘돌봄복지’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가정에 최대 6개월간 자녀당 360만 원, 두 자녀 가정은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경영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가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돌봄서비스의 본인 부담금 비율을 낮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서비스 이용요금이 시간당 15,000원이면, 이 중 서울시가 10,000원을 부담하고, 이용자는 5,000원만 내면 된다. 두 자녀의 경우 시간당 요금이 22,500원으로 늘어나지만 서울시가 15,000원을 지원함으로써 여전히 부담을 크게 낮췄다.

 

 [코리안투데이]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업개요 내용 © 송현주 기자

서비스 범위도 단순한 아이 돌봄을 넘어서 아동 관련 가사 돌봄까지 확대된다. 등하원 동행, 식사 및 간식 챙기기, 위생관리, 재우기 등의 기본 돌봄 외에도 아이와 관련된 청소나 정리 등 가사서비스도 포함된다. 특히 5월 8일부터는 가사돌봄 항목까지 포함된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사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소상공인으로,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양육자다. 사업주 뿐 아니라 해당 사업체의 상시 근로자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로자 친화적인 접근도 눈에 띈다. 다만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이거나, 유흥업소 등 지원 제한 업종 종사자는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4월 1일부터 8일까지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에서 가능하며, 이후 서류 접수 및 심사를 거쳐 5월 8일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선정된 가정은 올해 말까지 총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KB금융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운영되며, 선정 이후에는 지정된 돌봄기관과 개별적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게 된다. 돌봄기관 변경은 최대 두 번까지 가능하며, 이용자는 모바일 앱에서 자신이 선택한 기관을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자영업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육아와 생계 모두를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 가정의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복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를 키우며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소상공인 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육아도, 일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 서울시의 이번 민간 아이돌봄 지원 정책이 부모들의 새로운 일상 균형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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