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수원새빛돌봄의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용료 체계를 조정했다.
기존에는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서비스 이용료가 1일 기준으로 6만 원이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크기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된다. 소형견은 3만 5000원, 중형견은 4만 원, 대형견은 5만 원의 기본 이용료가 적용되며, 추가 비용인 차량 이송 및 입질 비용은 견종 구분 없이 2만 원으로 동일하게 부과된다.
![]() [코리안투데이]수원시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 이용료 조정 © 양숙희 기자 |
수원새빛돌봄은 ▲방문 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1인당 연 100만 돌봄포인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이용료 체계 조정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돌봄서비스와 차별화된 반려동물 일시보호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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