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또 한 걸음 나아갔다. 5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 열렸다. 이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00여 명이 참여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 실제 상황에 맞춘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현장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반영됐다.
![]() [코리안투데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00여 명 교육(사진:세종시제공) © 이윤주 기자 |
특히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세종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추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사자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세종시가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전도시 세종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의 일환이다.
어린이의 안전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다. 세종시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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